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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파산관재인 10년 출신에게 물어보세요!

개인파산신청자격 면책불허가 사유 7가지

by 소송의 지름길 2023. 8. 28.

 

 

파산이라는 것은 채무자 개인이 사업을 하였거나, 소비 활동을 통하여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더라도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급 불능의 상황에 도래했을 때 스스로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을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회생과는 차이가 있는데, 오늘 지름길 법무법인과 함께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

회생과 파산의 차이라면 지급 불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데, 이때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규정된 일정 비율의 자산만 남겨두고 환가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재산을 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빚에 대하여 법원이 면책을 실행하는 것을 개인파산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생처럼 긴 시간을 가지고 빚을 천천히 갚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산과 면책을 거진 동시에 진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낭비, 사치, 취미 생활 등으로 발생한 채무나 사기, 도박, 유흥, 불법 행위 등의 부채는 결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파산의 원인은?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알아보게 된다면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 선고를 받게 되는 실질적인 요건을 말하게 되는데,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수 없는 전체 이유에 대해서 법원이 납득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지급 불능'을 조건으로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1.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채무의 초과 및 지급 불능 상태의 채무자여야 한다.
2. 채무 한도의 기준이 없다.
3.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을 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이야기했던 지급 불능의 상태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므로, 연령이 높아 근무를 불가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질병 등의 장해로 입원을 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채무 한도의 기준은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빚이더라도 변제 능력에 따라 절차를 진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박한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리인과의 상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포함하는 경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파산의 과정

 

1. 파산/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3. 파산 선고를 결정합니다.
4. 파산된 채권의 신고 및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5. 파산 재단의 환가가 진행되며, 파산관재인이 목록을 확인 후 배당을 진행합니다.
6. 파산 종결
7. 면책 심문 기일에 참석한 뒤 채권자에게서 이의 제기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8. 면책 심문 (파산관재인 심문)
9. 면책 허가

신청절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서를 제출할때 인지와 송달료를 함께 첨부해야하며, 법원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게 되면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면책 처리 기간은 면책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 심문기일 혹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기간을 지정해야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종료된 후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비용으로는 인지대는 2,000원으로 송달료는 1회 송달료 5,200원입니다.

신청 비용중 송달료의 경우 기본 10회분 송달료(52,000원)에 채권자 수마다 4회분 송달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면책신청 송달료의 경우 기본 10회분 송달료(52,000원)에 채권자 수마다 3회분의 송달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보수인은 원칙적으로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변호사 선임비용은 100만원~30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400만원 정도로 진행됩니다. 다만 기간과 난이도에 따라 선임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7가지

 

1. 신청인이 사기 등의 형사 범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채무를 파산하려 할 때
2. 파산 선고 전 1년 내에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3. 채권자 목록을 조작하거나, 신청 서류의 오 기입으로 재산 상태를 허위 진술하였을 때
4. 과거에 파산 면책을 결정받은 적이 있고, 7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5. 과거에 회생 면책을 결정받은 적이 있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6. 과다한 낭비나 도박, 사행 행위로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가며 파산 신청을 생각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조속히 해결하고, 경제적인 부상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 이행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장점만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면책을 결정 받기 전까지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진행 과정 중 중단하게 된다면 파산자로 남게 되어 여신 거래에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파산관재인으로서의 활동한 경험을 가진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신 뒤 채무조정을 진행해 보셨으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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