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이란? 개인회생 파산 차이와 장점까지 안내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득이 너무 적거나 아예 없어 개인회생도 어려운 분들에게 개인파산 이란 마지막 수단이자 새로운 출발을 열어주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 때문에, 혹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필요해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개인파산 이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 이란 말 그대로 개인이 가진 재산으로는 도저히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해 법적으로 빚을 청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이후 변제할 수 없는 나머지 빚은 면책 결정을 통해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으로 복권 된 상태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빚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
개인파산은 법률 상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 대표적인 신청 대상
- 소득이 거의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무직 상태인 분
-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전혀 없는 분
- 재산이 사실상 없어 강제집행을 해도 채권자들이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
- 빚이 소액이라도 상환능력이 객관적으로 전무한 경우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2천만 원의 채무를 갚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모든 빚이 무조건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기, 배임, 횡령, 벌금, 양육비 같은 일부 채무는 파산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법원에서 주관하는 제도인 만큼, 채무조정을 알아보시는 분들로서는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 담보채무 최대 15억, 무담보채무 최대 10억 이하가 신청 조건
- 소득이 일정하게 있어야 함 (계속적·반복적 소득)
-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 일정 비율 변제 후 잔여 채무 탕감
- 변제 기간은 통상 3년 (특수한 경우 2년으로 단축 가능)
✅ 개인파산
- 채무한도 제한이 없음
- 소득이 사실상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을 청산(환가)하여 나누고 남은 채무를 전액 면책
- 변제계획이 필요하지 않음
※ 일정한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도 재산도 없어 아예 갚을 길이 없으면 개인파산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절차의 핵심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파산선고?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인지 심사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목록, 소득 내역, 부양가족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진정성도 평가합니다.
재산이 전혀 없거나 환가가 불가능하다면 ‘동시폐지결정’을 통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기도 합니다.
면책결정?
파산선고 후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 신청을 심리하며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남아있는 빚에 대한 책임을 모두 면제받게 됩니다. 이때도 도박·사치성 채무, 고의·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채무 등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중요한 건, 파산 선고만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면책결정' 까지 받은 뒤 복권이 되어야 빚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장점은?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전면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이 일부만 탕감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 전액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죠. 더불어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법적으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다시 채권을 행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무거운 빚의 짐을 벗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 없어 빚을 갚을 방법이 없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재기수단입니다. 채권자 개별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파산의 유의사항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공무원 응시 제한 등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결정을 받고 복권되면 이런 제한도 해제됩니다.
더불어 파산기록이 남아 당분간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감당 못해 연체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횡령·배임, 벌금, 양육비, 세금 채무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회생 동일)
파산의 장점이 두드러지지만, 유의사항도 분명한 만큼 신청 전 이런 채무의 유무를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이란 갚을 길이 없는 빚을 법적으로 정리해 새로운 출발을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빚 탕감”이 아니라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해 진정한 지급불능 상태임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기초생활수급 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상담과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