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시 대표이사 책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을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법인만 파산하면 내 책임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을 고민 중인 대표이사님이라면 지금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 정리는 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민사적·형사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특히 법인파산시 대표이사 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은, 향후 더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의 종료, 대표이사의 책임은 시작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이사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대표가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 법인의 파산과는 무관하게 개인 자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회계 장부상 허위기재 등이 있었다면
→ 횡령, 배임, 사기,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민사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법인파산시 대표이사 책임 중 가장 흔한 민사책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보증 채무
법인 대출 또는 리스 계약 등에서 대표이사가 보증인으로 서면
→ 법인 파산과 무관하게 대표 개인이 전액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세금 및 4대 보험 체납
법인 명의의 체납이더라도, 세무서나 공단에서 연대납부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많은 대표님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형사책임입니다.
법인파산시 대표이사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 법인 자산을 대표이사 명의로 전환 → 횡령죄
- 회생·파산 절차 중 허위 채무 등록 →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 부실한 회계처리, 자금 흐름 위조 → 배임죄
법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위험성
많은 중소기업 대표이사들이
- 법인 대출,
- 장비 리스 계약,
- 외상 매입 계약 등에서
무심코 대표이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에게 채무 전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은 파산해도, 대표는 파산하지 않았기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를 위해 대표 개인을 상대로 소송, 압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자일수록
“법인은 나고, 내가 법인이다”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 형사 처벌
- 법인 명의 채무에 개인 보증을 섰다면 → 민사 책임
법인파산이 곧 대표이사의 면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법인파산 전, 대표이사가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대표이사로서 나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파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 보증 채무 내역 확인했는가?
✅ 개인 재산이 담보로 제공된 내역이 있는가?
✅ 회계 장부와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가?
✅ 고의 은닉 자산은 없는가?
✅ 법률 자문 없이 서류를 제출하려 하진 않는가?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법인파산시 대표이사 책임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의 민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해선, 사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인 회생 제도와 병행 검토
✔ 대표이사 개인회생 가능성 판단
✔ 회계 자료 투명화 및 정비
✔ 채권자 협상 전략 수립
✔ 민사·형사 방어 논리 설계
단순히 “법인 파산 신청서 제출”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을 보호하는 구조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법인파산시 대표이사 책임로서 중요한 건,
그 어떤 절차보다도 내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사 문 닫으면 끝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오히려 대표이사를 민사상 채무자 또는 형사상 피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인 정리와 대표이사 보호 전략을 동시에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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