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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지름길 회생가이드

개인회생 법원 출석 꼭 해야할까요? (채권자집회 참석)

by 소송의 지름길 2023. 11. 22.

 

개인회생법원 출석은 꼭 해야할까요? 법원을 가본 적이 없어서 채권자집회 가서 뭘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대출 금리가 7%인데도 양호하다는 의견이 만연한 요즘입니다. 수입에서는 생계비를 빼고서 남은 금액으론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기도 급급한 상태에 결국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 방법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일련의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였을 시 문제가 없다면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적절한 보정 조치는 최소 1~2회가 내려지는 만큼 소요되는 시간 자체에는 변동이 있을지언정 보정까지 무사히 마무리한다면 채권자집회 기일이 정해지는데요.

개시를 결정 받는 것까지는 수월하다고 여기던 사람들도 법원 출석을 요청할 때 어쩐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워크아웃이나 신속채무조정과 같이 신복위에서 진행하는 제도완 다르게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일정은 포함되어있죠.

개인회생 법원출석은 채권자집회를 의미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채무자는 개인회생과 관련한 변제 계획을 채권자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는 그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최종 인가 전에 이뤄지는 중요한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차에 있어 법원출석은 필수입니다. 2회 이상 개인회생 법원출석 요구에 불참하면 인가를 받지 못하고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채권자집회로 약속된 시간에 불참하게 되었을 시 여러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여 주는 까닭은 변제를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이며, 이로 하여금 경제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집회는 참석만 잘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집회의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법원이 공고하는데, 대부분의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편입니다. 고로 채권자집회까지 진행하였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중간 이상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법원출석이라고 하여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법원에 동일한 입장의 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심을 하시기도 합니다. 채무자에게는 참석 의무가 분명한 만큼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참석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개인회생 법원출석에 응하지 못하였다면 그 까닭을 서류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 과정으로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집회 기일을 연장 받았음에도 불참한다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음을 통보받게 됩니다.

 

 

 

 

채권자집회 과정에 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법원출석보다도 쟁점은 변제금 산정이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채권자집회는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단순하고, 간단하게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갚아야 할 변제금이 채무자의 현실 사정과 맞지 않을 정도로 산정받은 상태에서 인가 결정까지 마무리짓게 되었다면 그건 폐지 절차로 진행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법 분야에서 경험을 충분히 쌓은 도산전문변호사와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시작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간혹 비용이 부담되어 고민하고 계신다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필요와 상황에 따라 수임료 분납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비용부담 없는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먼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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