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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ㄴ 비용

개인회생 진행 시 계산해야하는 3가지 (최저생계비, 변제금, 인지송달료)

by 소송의 지름길 2023. 9. 6.

 

 

경제 상황은 비교적 안정기를 찾아가고 있다는 보도와는 달리, 채무를 원인으로 도산을 희망하는 인구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턱대고 파산이나 회생과 같은 구제 제도를 이용하려고자 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서 계산해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저생계비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인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더라도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극히 소수의 경우로 쉽지 않은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매해 다르게 산정이 되며,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금으로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 최소한 지켜져야 하는 비용을 최저생계비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변제금은 이 최저생계비에 근거하여 1인, 2인, 3인 가구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및 그 60%에 해당하는 비율을 최저생계비 요건 충족자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급여 소득자라면 이 최저생계비에 따른 변제금을 계산하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사업 소득자 또는 프리랜서 등의 경우 근로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수치에서 월 소득을 평균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평균 계산이 잘못 된다면 변제금이 상승할 수 있어 각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업을 통하여 소득을 얻었다는 증빙 영수증 및 장부 등의 서류 역시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제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변제금 계산은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금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주거비가 과도하게 나오는 까닭에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이 주거비로 소모된다면 기본적인 생활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의 경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주거비, 의료비, 자녀의 교육비 등 추가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주거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계산을 잘못하였다가 변제금이 너무나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 채무자는 3년 또는 5년 간 성실하게 납부해야하는 상환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폐지되어 재신청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가를 공식적으로 받기 전 계획안을 수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이마저도 불가하다면 폐지 후 재신청을 진행해봐야 할 것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의경우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문서 등의 송달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당시에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시작이 진행되었을 때 비용 청구가 되므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인지액의 경우 약 3만 원을 소모하게 되지만 전자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면 10%를 할인 받은 27,000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송달료의 경우 기본 10회분의 송달료와 채권자 수를 곱한 뒤 8회분의 금액을 미리 예납하여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인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예기치 못한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1인 93,600원
- 채권자 2인 135,200원
- 채권자 3인 176,800원
- 채권자 4인 218,400원
- 채권자 5인 260,000원
- 채권자 6인 301,600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많아질수록 송달료도 그에 비례하여 상승합니다.

 

 

 

 

개인회생 계산 시 예상치 못한 변수도 물론 발생하게 됩니다.

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법원에 납부했다가, 부족하게 되거나 남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인데요. 추가 송달을 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통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부족한 금액 만큼 지불을 하면 문제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달료가 남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환급도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 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작성한 환급 계좌번호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계산, 돈에 관련된 사항일 수록 꼼꼼하게 진행해야하지만 절차 만큼이나 복잡한 만큼 머리가 아픈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빚에 대한 모든 짐을 떠안기 보다는
지름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탕감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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