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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궁금해요! 개인회생 Q&A

2023년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간단 설명

by 소송의 지름길 2023. 7. 10.

 

 

가계 대출 '약한 고리'로 분류되는 다중채무자들의 대출 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카드나 캐피탈 등을 통해서 고금리의 대출을 단행한 여신업권에서는 연체율이 2-3%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대출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연체율 증가가 함께 발생하고 있는 점이라고 합니다.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 이용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카드론 연체율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카드론 연체자들이 갚아야 하는 돈을 다시 대출해 주는 대환대출 역시 1년 안에 34%나 급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란?

 

2023년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로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만일 본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액수만큼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소득이 120-150% 이하인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여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소득과 지출 수준,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나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게 되는데요. 최근 매우 급속도로 오른 물가로 인해 많은 곳에서 시급 인상, 최저생계비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2023년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될까?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가족들의 생계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으로서 본인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다중채무자가 되고, 장기 연체자로 분류되는 케이스가 증가하여 문제라고 합니다.

장기연체자의 경우 90일 이상 빚 상환이 미납된다면 발생합니다.
이때는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가 되는데, 쉽게 의미하면 신용불량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과 동일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금융 거래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보통 장기연체자의 경우 다양한 금융기관에 다중채무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채권자로부터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근본적으로 본인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이 1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담보가 있는 상황에서는 총 15억 원에 해당하는 채무, 담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10억 원까지의 채무를 인정하여 탕감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합법적인 제도이며 이자 100%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겪고 있는 채권 추심이나 독촉, 압류 등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채 총 액수와 차주의 상황, 소득, 부양가족의 인원, 거주하는 지역과 도박을 사유로 한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변제 기간은 최소 24개월이 될 수 있고, 보편적으로는 36개월에서 60개월 내로 변제 기간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본인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책정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

 

개인회생을 진행하때는 최저생계비뿐만 아니라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월세, 병원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 다양하며 관할 법원에 따라서 인정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처방 약 값도 보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가 생계비의 경우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서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부양가족을 늘리려고 한다면?

 

변제금을 사유로 부양가족을 늘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월 소득 역시 그만큼 증가해야만 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양가족을 늘리게 되면 이에 따른 변제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A 씨는 부모님의 병원비, 본인의 취미 생활 비용, 가족생활비를 부담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지름길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만 20대로 24개월 변제 계획이었으나, 채무 증대 원인 중 본인의 취미생활로 인해 채무가 증대한 부분을 문제로 36개월로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었지만 30개월로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5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지만 약 40%를 탕감 받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지금 당장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감당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사회생활로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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